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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19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2. 2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
  3. 3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5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용도지구 건축제한은 법령에 특별 규정 없으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법 제76조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76조②.
  2. ②X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의해서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다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9조①.
  3. ③X
    방화지구와 방재지구에 대한 건축제한은방재지구는 조례로 정하지만 방화지구는 건축법(제51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령 제75조·건축법 제51조.
  4. ④X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행령 별표 23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78조①.
  5. ⑤X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 2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공항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어(2017년) ⑤를 현행 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설

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해설

②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방화지구의 건축제한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공항시설보호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기타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4. 22., 2011. 8. 4., 2015. 8. 11., 2017. 4. 18.>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2012. 7. 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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