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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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24. 1.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