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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수정 반영 #128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1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2. 2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4. 4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5. 5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도지구는 높이 '초과' 금지(시행령 제74조; 최저고도지구 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①X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2. ②O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5조.
  3. ③O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 2호.
  4. ④O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2조①.
  5. ⑤O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6조 3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74조·제75조·제76조
2017년 용도지구 개편(최저고도지구ㆍ미관지구ㆍ시설보호지구 폐지, 보존지구→보호지구)에 맞게 ①을 현행 지구 명칭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②·③·⑤를 현행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①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 ② 미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방재지구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 ③ 시설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는 제외)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 ⑤ 중요시설물보존지구에서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 →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
  • 해설 ①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최고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에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해설①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규제(낮게 건축해서는 안됨)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고도지구는 최고한도를 규제(높계 건축해서는 안됨)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그 높이를 정한다. 따라서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기타□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개정전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 9. 2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개정후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2. 삭제 <2017. 12. 29.>3. 삭제 <2017. 12. 29.> → 정답 ① —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하던 최저고도지구는 2017년 폐지되었다.② 방재지구(시행령 제75조). ③·⑤ 보호지구에서는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④ 경관지구(시행령 제72조①).
해설

정답 ① — 고도지구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하던 최저고도지구는 2017년 폐지되었다.

② 방재지구(시행령 제75조). ③·⑤ 보호지구에서는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④ 경관지구(시행령 제7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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