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원)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다음 조 제11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