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다음 조 제33조잉여금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