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