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다음 조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