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3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