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국가철도공단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ㆍ설계ㆍ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