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철도공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다음 조 제11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