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4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

제44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