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사의 임직원 및 제20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