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조 과태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정관 다음 조 제8조예금보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