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벌칙) 제21조의4에 따라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의4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다음 조 제4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