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30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조의4벌칙 다음 조 제4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