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40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