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