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제27회 (2016) 2번 #101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1. 1
    ㄱ : 2, ㄴ : 5
  2. 2
    ㄱ : 3, ㄴ : 2
  3. 3
    ㄱ : 3, ㄴ : 5
  4. 4
    ㄱ : 5, ㄴ : 5
    정답
  5. 5
    ㄱ : 5, ㄴ : 1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 실시 시 생략 가능(법 제20조③);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제23조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1. ①—
    ㄱ : 2, ㄴ : 5
    틀림.
  2. ②—
    ㄱ : 3, ㄴ : 2
    틀림.
  3. ③—
    ㄱ : 3, ㄴ : 5
    틀림.
  4. ④정답
    ㄱ : 5, ㄴ : 5
    5·5.
  5. ⑤—
    ㄱ : 5, ㄴ : 10
    틀림.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④ ㄱ : 5, ㄴ : 5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ㄱ : 5, ㄴ : 5

2

해설

첫번째 지문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적성평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재해취약성분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두번째 지문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검토에 관한 지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5. 1. 6.>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11.>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