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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97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2.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3.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5. 5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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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접 지역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 수립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법 제20조①·제14조①.
  2. ②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18조②.
  3. ③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 1호.
  4. ④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법 제4조②.
  5. ⑤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법 제4조③.
해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 외의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모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상위 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대에는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기타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