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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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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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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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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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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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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법 제20조①·제14조①. -
②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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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1호. -
④X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4조②. -
⑤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4조③.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지역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수도권 외의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모두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상위 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대에는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