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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도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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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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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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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만 하면 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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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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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도 있다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시 또는 군뿐이다.법 제18조① 단서. -
②O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수가 있다.시행령 제14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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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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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인접한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만 하면 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법 제1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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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0조③.
① '수집'은 '수립'의 오타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도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시ㆍ광역시도 있다. |
2 | 해설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반드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 또는 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3 | 기타 |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8. 11. 13.>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