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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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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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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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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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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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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이 준용되어 생략할 수 없다.법 제20조①. -
②X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1조①. -
③X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법 제21조②. -
④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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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2조의2②.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 해설 |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 기타 |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