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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121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4.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5. 5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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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별시장 등의 기본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장(국토부장관 포함)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확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기초조사와 공청회 규정이 준용되어 생략할 수 없다.
    법 제20조①.
  2. ②X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21조①.
  3. ③X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②.
  4. ④O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2조①.
  5. ⑤X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2조의2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관리계획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해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