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5.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6.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8.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4>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제6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4>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체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5조제1항에 따라 각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때 각 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체는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