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56조(정관)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56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