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