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은 각 단체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주요 승인사항이 아닌 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각 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각 단체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수익사업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각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것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사항의 변경, 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 제3항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