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