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