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4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