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