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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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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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