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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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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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017@2024-10-22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