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장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