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