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8조 ①이 법령제4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보고 등 다음 조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