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7장 보칙

법령 도서관법 제7장 보칙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9. 26.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이 장법에 또는따른 시ㆍ도지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및업무는 시ㆍ도교육감은그 이일부를 법에대통령령으로 따른정하는 업무의바에 일부를따라 관련협회 기관및 또는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위탁할 수 있으며,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경비의 보조할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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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65@2026-05-12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