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이용료)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금전 등의 기부 다음 조 제49조보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