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도서관의 해외 보급 지원)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도서관의 해외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54조국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