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국회 보고 다음 조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