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다음 조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