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의 가격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독주택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