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동산공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2단 1 · 3단 1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