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부동산공시법제17조 ⑥ 상위이 법령제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부동산공시법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 위임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15조 개별주택 소유자…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감정평가론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이전 조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다음 조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