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그 해 6월 1일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다음 해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