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② 표준주택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