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이 법령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집합건물법 시행령제6조 관리인의 보고의… 상위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9회 · #1318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회 · #863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사특별법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이전 조제31조집회의 권한 다음 조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