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8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23조의2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6조의2이 법령제26조의3이 법령제26조의4이 법령제26조의5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3조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35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8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2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66조 과태료이 법령제66조 과태료이 법령제66조 과태료부동산등기규칙제104조 공용부분이라는 … 다른 법령집합건물법 시행령제11조의2 집합건물의 관리…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단지관리단 다음 조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