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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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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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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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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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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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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제24조②. -
②O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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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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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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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4다3598 전합.
①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사뿐아파트 601호 602호 소유자(602호에서 거주함) ‘을’-601호 임차인
‘을’이 관리인 모집 안내를 보고 지원 “갑‘도 지원
‘을’은 임차인인데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인의 선임 등)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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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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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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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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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관리인과 관리단의 구별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규약)제2호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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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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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