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다음 조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