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제2절 공용부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2절 공용부분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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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