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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각공유자와 균등한 지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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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대지와 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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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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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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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 제2차적인 변제책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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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관하여
각공유자와 균등한 지분을 갖는다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을 갖는다.제12조①. -
②O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대지와 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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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균등하게 부담한다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제17조. -
④X
구분소유자가
20인10인 이상일 때에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①. -
⑤X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지분비율에 따라 제2차적인 변제책임을 갖는다.제27조①.
② 규약대지는 반드시 당연대지와 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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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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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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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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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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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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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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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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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면적의 비율로 정해진다. ③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의무는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의 선임이 의무화 되어 있다. ⑤ 관리단의 채무도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