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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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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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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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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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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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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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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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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제1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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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제15조①(20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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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된다.제10조① 단서.
-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합결의로써 결정한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⑤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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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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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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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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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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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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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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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구분소유자의 일부를 위한 공용부분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