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정 반영 #1028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2.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3. 3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4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5. 5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도 공용부분이다;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 결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각 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2조①.
  2. ②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0조①.
  3. ③O
    공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제13조②.
  4. ④O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①(2020 개정).
  5. ⑤X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도 포함된다.
    제10조①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①(2020.2.4 개정)
집합건물법 제15조①의 공용부분 변경 결의요건이 2020년 개정으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어 ④를 현행 수치로 고치고 오타(집합결의)를 정정(정답 ⑤ 유지)
  •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합결의로써 결정한다. →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⑤ 공용부분이란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구분소유자의 일부를 위한 공용부분도 가능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