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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594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2. 2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3. 3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4
    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5. 5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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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① 단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0조①.
  2. ②X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5조① 단서.
  3. ③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4. ④O
    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5조②.
  5. ⑤O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산입된다.
    제12조①.
해설

②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나 단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는 통상적 결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