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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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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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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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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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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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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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은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① 단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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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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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제15조① 단서. -
③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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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1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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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산입된다.제12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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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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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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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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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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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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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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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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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공용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나 단 개량을 위한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에는 통상적 결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